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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 (1)
'이하' vs '미만' & '쌀 대비' vs '합계중량 대비'

탁주를 빚을 때 쓸 수 있는 원료 사용량 및 여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세법%20시행령,20240517,별표3) 예를 들어 쌀, 물, 누룩 외 부재료로 '과실•채소류'만 쓰는 술이라면 쌀과 부재료를 합한 무게의 20%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다.녹말이 포함된 재료는 쌀만 쓰고, 당분 및 '과실•채소류' 재료로는 딸기만 썼다는 가정하에 성립한다.나머지는 물과 누룩인데, 여기서 물이 가감되든 누룩(곡자)을 국과 효모로 대체하든 딸기의 비율 제한은 20% 이하일 뿐 바뀌지 않는다. 만약 쌀 8kg 딸기 2kg를 합하여 10kg라면 10kg 중 딸기가 2kg이므로 부재료는 합계중량 대비 20%이고, 이는 주세법시행령이 ..

술 2024. 11. 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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