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그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 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맞아요.지금 그 하등한 존재에 의해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그리고, 관심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참여하세요.참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요즘의 사건을 교과서로 배울 날이 있을겁니다.그 때 뭐했었냐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PS)첨부 사진은 세월호 사태 때 이후로 페북 커버 사진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가 어제 바꾼 이미지입니다.페북 데스크탑 화면, 모바일 화면 모두에 적당히 보이도록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마음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