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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류

맨™ 2026. 7. 24. 15:42

주세법 법령 체계도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를 주세법에서 정의한다.

주세법의 법령 체계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67559&ancYnChk=0

 

법령 > 법령체계도 > 주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주세법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5조에서 정의한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5조, (2026년 7월 24일 기준)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제3조는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서 언급한 주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격을 정의한다.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시행령/(20260401,36136,20260227)/제3조, (2026년 7월 24일 기준)  

 

각 항에서 언급한 별표는 링크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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