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다.내가 인지한 기준으로 올해만 벌써 2번째다. 첫번째 약주는 이미 아래 [참조.1]을 통해 기사로도 보도되었다.[참조.1] 푸드투데이, https://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96794 [푸드투데이] ‘비틀16 약주’서 사카린나트륨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www.foodtoday.or.kr 식약처가 행정처분한 내역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수 있다.하지만, 모두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처분내역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은 것 ..
언제 어떤 근거로 쌀로 막걸리 빚을 수 없도록 처음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 찾아보면 다양한 자료가 있다.주로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었다는 정보다.나도 여태 그냥 그런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쌀 막걸리가 금지되었는지 조문을 확인하고 싶어 [참조.1]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을 검색해봤다. [참조.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법령/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law.go.kr 하지만, [참조.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곡관리법이 1965년에 개정되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많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이 글을 인용할 사람도 팩트체크는 직접 해보기 바란다.) [참..
이 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25년 8월 29일이다. 얼마 전 누룩과 관련된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특강 중 식약처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첨가물 유형 '국'을 정의하면서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를 각각 정의한 것에 대해 질문하니 '국'은 국세청이 주세법에서 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전에 주세법에서 '국', 누룩, 입국 등의 정의를 찾아보다 없어서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찾았었는데 주세법에 있단다.그래서 다시 찾아봤다.찾아보는 김에 식약처가 정한 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국'과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에서의 '국'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법령에서 먼저 '국'을 정의했는지 궁금해졌다. 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국'은 [참조.1]에서 이미 찾아본 바 있으니, 이번에는 주세법에서 정하는 '국'의 변천사..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는 [참고.1]) [참고.1]의 첨부자료 중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의 53쪽에는 탁주(막걸리)의 첨가제 범위를 확대하여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굳이 지금처럼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탁주에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주 제조 방식을 따르면서도 탁주에 허용하지 않는 향료와 색소를 넣을 경우 다음 2가지의 제약을 받습니다. 1. '향료ᆞ색소'를 넣은 술은 주세법제8조에서 정한 '탁주'의 세율은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이고, '기타주류'의 세율은 "100분의 30"입니다.(출처는 [참고.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