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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곡물주정의 품질기준

맨™ 2026. 10. 22. 21:43
  • 법령이 정의한 곡물주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기록을 남긴다. 
  • 찾아 본 법령을 기록과 내가 해석한 의견을 남길 뿐, 각자 해석은 스스로 하기 바란다. 

 

주세법은 ⸢주세법⸥ → ⸢주세법 시행령⸥ → ⸢주세법 시행규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순으로 법령 체계를 가진다.

 

1. 주정의 정의:

곡물주정이 무어인지 알아보려면 그 상위 개념인 주정을 먼저 찾아봐야할테다. 주정은 주세법에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가장 큰 뼈대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식품관련 법령도 이 주세법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1]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2조

 

2. 주류의 종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에서 정하고, 그 중 하나가 주정이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참고.2]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5조

 

3. 주정의 세부 내용:

주세법 별표는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을 정하는데, 이 중에서 주정만 발췌했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참고.3]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7559&lsNm=주세법&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50101&bylEfYdYn=Y

 

4. 발효주정, 정제주정, 무수주정, 공업용주정의 정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발효주정, 정제주정, 무수주정, 공업용주정을 각각 정의한다. 이처럼 각각 다르게 정의하였으므로 각각은 다른 주정이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

[참고.4]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2757,20260721)/제2조

 

5. 주정, 곡물주정의 품질기준: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주정의 품질기준에 의하면,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0조(주정의 품질기준)
①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무수주정과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하며, 95% 주정은 부표 제9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고 85% 곡물주정은 부표 제10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5]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2757,20260721)/제40조

 

이 때 각각의 규격은 아래[참고.6]의 [부표.9], [부표.10]과 같다.

[참고.6]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

 

6. 주정, 곡물주정의 규격: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주정,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는 규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특히 에탄올(v/v%)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정은 95 이상, 곡물주정은 85~90이다. 또한, 주정은 이미와 이취가 없어야하지만, 곡물주정은 이와 반대로 고유향미가 있어야 한다. 그 이에도 미량 성분의 차이가 더 있다.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곡물로 술을 빚은 후 증류한 증류식 소주에서는 고유향미를 느낄 수 있지만, 주정으로 만든 희석식 소주에서는 그런 고유향미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이런 차이에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7] 출처: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ext/Document/FC?searchNm=곡물주정&itemCode=FC0A006001002A040

 

7. 식품의 원재료 표시 의무: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식품등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류도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8]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20250919,20826,20250318)/제4조

 

8.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만약 판매하는 주류에 표시한 원재료가 거짓인 경우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 표시), 제9호(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및 제4조 제3항(표시방법)을 위반하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9]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20250919,20826,20250318)/제8조

 

9. 주류 제조용 주정 (대한주정판매):

2026년 10월 23일, 글쓴이는 대한주정판매 영업기획팀 (전화: 02-780-6213~4)에 전화하여 주류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주정 중 85~90%의 주정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95% 주정 단 한가지만 판매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한주정판매(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홈페이지에서 언급되는 '주정'은 '발효주정'을 의미합니다."라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발효주정'은 위 [참고.4]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한 바로 그 '발효주정'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10] 출처: https://www.ethanol.co.kr/bbs/content.php?co_id=drinking_01

 

또한, "당사가 판매하는 주정은 곡물 등을 원료로 만든 발효주정으로 소주 등 주류 제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라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곡물을 원료로 만든 발효주정"이 아니라 "곡물 등을 원료로 만든 발효주정"이다. 이는 대한주정판매(주)의 다른 웹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대한주정판매는 곡류 또는 서류를 발효 시킨 후 연속식으로 증류하여 95% 발효주정을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분질 원료
 곡류(쌀, 보리, 겉보리, 밀 등)와 서류(타피오카, 고구마 등) 구분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분쇄, 당화 등의 전처리가 필요
당질 원료
 주로 설탕 제조의 부산물인 당밀(MOLASSESS)이 사용되며, 그 외 사탕수수(SUGAR CANE), 사탕무(SUGAR BEAT) 및 원당을 사용 당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간단
발효주정
 발효주정은 전분질(쌀, 보리, 고구마, 타피 오카) 또는 당질(사탕수수, 사탕무)을 발효 시킨 후 연속식으로 증류하여 얻은 알코올 도수 95%의 식음용 주정입니다. 술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식품과 의약, 화장품, 기타 공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참고.11] 출처: https://www.ethanol.co.kr/bbs/content.php?co_id=drinking_02

 

10. 주정 제조 및 유통 (주류산업협회):

주류산업협회의 안내에 따르면,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발효주정)이 아닌 곡물주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된 정보 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 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가 주류 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참고.12] 출처: https://www.kalia.or.kr:9118/sub03/sub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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